환율 -
|
USDT(업비트) -
|
BTC.D -
|
총시총 -
|
접속 0

미 상원 ADAPT법 발의…스테이블코인 결제·10달러 이하 수수료 비과세

미 상원 ADAPT법 발의…스테이블코인 결제·10달러 이하 수수료 비과세

데인스 상원의원, 9월 30일 ADAPT법 발의…공동 발의 3명

규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건당 10달러 이하 수수료는 손익 인식 안 해

워시세일·의제 매도 규칙 코인에 적용…대부분 2027년 과세연도부터

광고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도 손익을 따져 신고해야 하는 지금의 세금 규칙을 바꾸자는 법안이 상원에 나왔다.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몬태나)은 9월 30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안 'ADAPT법'(Aligning Digital Assets with Principles of Taxation Act)을 발의하고 자신의 X 계정에 조항별 요약을 공개했다. 공동 발의자는 팀 스콧·신시아 루미스·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다.

"Digital assets have moved into the mainstream, but the tax code hasn’t kept up."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

그는 이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네트워크 수수료·스테이킹·대여 규칙을 분명히 하고 워시세일·의제 매도 규칙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10달러 이하비과세 거래 수수료(건당)
5,000건연간 거래가 이보다 많으면 제외
5억 달러널리 거래되는 자산 기준
2027년대부분 조항 적용 과세연도

커피값 결제에 붙던 손익 계산이 빠진다

데인스 의원이 공개한 조항별 요약에 따르면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물건값을 내도 과세 대상 거래로 잡혀, 차익이나 손실이 1센트에 못 미쳐도 기록하고 신고해야 한다. 법안 2조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서비스를 사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이 거래는 브로커의 정보 보고 의무에서도 빠진다. 다만 상품·서비스 구매에만 해당하고 트레이더·딜러의 거래는 제외된다.

코인으로 내는 수수료도 손본다. 11조는 가스비 같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수수료가 건당 10달러 이하면 수수료로 쓴 코인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브로커 보고 부담도 덜어 준다. 트레이더·딜러·검증인(밸리데이터), 1년에 5,000건 넘게 거래하는 이용자, 이 규정을 노리고 쪼갠 거래는 대상에서 뺐다.

광고

손절하고 곧바로 되사는 절세는 막는다

혜택만 담긴 것은 아니다. 7조는 주식에 적용되던 워시세일(wash sale) 규칙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한다. 손실을 보고 판 뒤 곧바로 다시 사서 세금 공제만 챙기는 방식을 막는 규칙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토큰화·브리지 자산도 사실상 같은 자산으로 본다. 규제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채굴 보상, 시가평가 포지션은 예외이고 법 시행 이후 거래에만 적용된다.

9조는 공매도 같은 반대 포지션으로 차익을 사실상 확정해 두고 세금만 미루는 거래에 의제 매도(constructive sale) 규칙을 적용한다.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빠지고 시행 전에 맺은 거래는 보호된다. 3조는 증권·원자재 딜러처럼 디지털자산 딜러·트레이더도 시가평가 회계를 고를 수 있게 했다.

ETF 스테이킹부터 다오 이전까지

스테이킹 조항도 여럿이다. 8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는 상장 신탁이 지분증명(PoS) 자산 하나를 외부 사업자를 통해 스테이킹해도 수동적 투자신탁 세무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4조는 스테이킹·채굴 소득의 원천을 받는 사람의 거주지로 정해 미국인은 미국 원천, 외국인은 외국 원천으로 본다. 12조는 연기금·대학기금·재단·개인퇴직계좌(IRA)의 수동적 스테이킹 소득을 비관련사업소득세 대상에서 뺐다.

14조는 재무부가 12개월 안에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위해 해외에 세운 재단이 미국 법인으로 옮겨 오는 방법을 지침으로 내도록 했다. 15조는 시가총액·유동성 5억 달러를 기준으로 널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10조는 이런 자산을 기부할 때 공인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하원 위원회 통과 2주 만에 나온 상원안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앞서 9월 16일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H.R. 10357)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이 워시세일·의제 매도 규칙 적용,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디지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업계 단체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에 따르면 세입위 표결 결과는 38대 5였고, 하원 본회의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CCI는 2일 낸 글에서 ADAPT법 발의로 상원에도 같은 흐름의 법안이 생겼다며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이 연말 입법 패키지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상원 법안은 앞으로 재무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부분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거래부터, 워시세일·의제 매도·스테이킹·채굴 소득 원천·대여 조항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본 기사는 공개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