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세부 규칙 입법예고…장외거래소별 개인 연 1억 원

금융위,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 10월 2일~11월 11일 입법예고
주식·채권·펀드도 토큰 발행 허용…장외거래소 인가에 채무증권 추가
개인 한도 장외거래소별 연 순매수 1억 원…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채권·펀드도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하는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에서는 거래소마다 연간 순매수 1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말한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중개하려면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시행령 등에 맡겨 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위가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조문으로 옮겼다.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까지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은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 기존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 증권도 넣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이나 한우 사육 사업처럼 한 자산에 여러 사람이 나눠 투자하는 상품이다.
분산원장 요건도 정했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두 곳 이상 장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장부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가 나도 업무가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가 되는 만큼 권리 확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등록을 위해 분산원장을 쓰는 데 직접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했다.
발행사가 직접 계좌를 맡으려면 자기자본 40억 원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사도 자기가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생긴다. 등록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 원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개인은 장외거래소마다 연 1억 원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로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는 개인 사이 채권 거래 수요가 아직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즉 1년 동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으로 1억 원이다. 9월 정책방향에서 밝힌 기준이 그대로 들어갔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나온 완화 요구도 보도자료에 적었다. 장외 주식거래소의 개인 거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40억 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이런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과 공식 입법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마지막 3단계
제도의 뼈대는 올해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되며, 이번 하위법규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 2026년 1월 15일 | 토큰증권 도입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2026년 9월 4일 |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정책방향 발표 |
| 10월 2일~11월 11일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2027년 2월 4일 | 법률·하위법규 시행 예정 |
금융위 정책방향에 따르면 시행 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을 쓴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부터 토큰화한다. 2단계에서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넓히고, 3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온체인 결제 기반을 만든다. 금융위는 2·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