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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지갑 코인 이전, 한은에 통보…12월 3일 시행

해외·개인지갑 코인 이전, 한은에 통보…12월 3일 시행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사이 이전이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

이전 내역은 한은 외환전산망에 통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가 함께 활용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환전업자는 한 번에 등록취소…12월 3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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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내역이 앞으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개정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로 보내도, 개인지갑으로 빼도 '이전'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 새로 생긴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을 모두 이 업무에 넣었다. 개인지갑은 거래소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을 말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법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 공포됐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등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코인 이전을 들여다보는 장치는 이것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하던 트래블룰(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넘기게 하는 규칙)의 금액 기준을 없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를 얼마나 허용할지도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라면,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환 거래 관리 쪽에서 국경 간 이전을 따로 기록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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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은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2명

시행령안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으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 그리고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마친 인력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도 함께 정했다.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한곳에서 들여다보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만들어져, 가상자산으로 외환 규제를 피하거나 불법 거래를 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걸린 환전소는 한 번에 등록취소

이번 개정안에는 환전업 규제 강화도 들어갔다. 지금은 환전업에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아예 없었다.

개정안은 환전업자에게 1천만 원 이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기자본을 갖추고,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으로 적발되면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업무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업무정지 4개월 기준)로 올린다.

관세청 검사권도 넓어진다. 관세청이 수출입 거래를 검사하다 알게 된 용역·자본거래 위반도 직접 이어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은 '해외지급결제업' 하나로 묶고, 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2개 유형을 새로 만들어 모두 6개 업종으로 나눈다.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외국환거래규정도 고쳐, 일정 금액 안에서 외화 선불지급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트래블월렛처럼 금융 샌드박스에서 운영해 온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옮기려는 것이다.

의견은 26일까지, 시행은 12월 3일

5월 7일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일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
10월 7일~26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12월 3일개정 법·시행령 시행 예정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친다. 의견은 26일까지 받는다.

시행령안이 나온 7일 오전 10시 30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1,56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바이낸스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1,426만 원으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정도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은 약 1.2%였다.

본 기사는 공개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