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MEXC 등 미신고 업체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방미심위, 10월 6~7일 심의로 미신고 사업자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결정
쿠코인·MEXC·페멕스·빙엑스 등 포함…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도 막혀
FIU, 피해 신고 없어도 불법 영업 적발 즉시 차단 심의 요청 방침…신고 사업자는 28곳
쿠코인(KuCoin)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받아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에서 막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애플 앱 장터에서 이들 업체의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힌 데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대상이 됐다.
서버가 해외면 접속차단, 국내면 이용해지
대상은 FIU가 그동안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지금도 운영 중인 27건이다. 쿠코인,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줌엑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오닉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 프로(Apex Pro), 위엑스(WEEX), 비트마트(BitMart), KCEX, 빙엑스(BingX) 등 해외 거래소가 여럿 포함됐다. 나머지는 P2B, Nonkyc.io, SUPEREX, Xgram과 코인솔루션·신밧드솔루션·탭비트·코인마이·빅원·유비트다.
조치 방식은 서버나 운영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막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계약을 해지시킨다. FIU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인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정보를 일찍 막아야 한다는 데 방미심위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별도 피해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즉시 심의를 요청하고, 업체가 주소를 바꿔 우회 사이트를 열면 그 사이트도 추가로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4년 전 수사 통보된 거래소 11곳도 명단에
이번 27곳은 모두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 명단에 올라 있다. 이 명단은 6월 24일 FIU 발표 때 40곳이었는데, 8월 31일 탭비트·코인마이·빅원·유비트가 더해져 44곳이 됐다. 쿠코인·MEXC를 비롯한 이번 차단 대상 11곳은 2022년 8월 17일 첫 통보 명단에 들어 있던 업체로, 첫 통보 이후 4년여 만에 사이트 접속차단 결정이 나왔다.
FIU는 그동안 신고된 국내 사업자가 미신고 업체로 코인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신용카드로 미신고 업체에서 코인을 사는 길도 막았다. 해외 업체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거나 한국인 대상 이벤트를 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면 국내 영업으로 보고 특금법을 똑같이 적용한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의 최대 62배
FIU는 미신고 업체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같은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킹·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고 높은 수수료를 떼는 식의 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했다.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함께 조사한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였다.
현재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28곳이고, 이 밖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FIU 설명이다. 거래소를 추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레퍼럴 홍보도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FIU는 경고했다.
차단 대상 거래소를 쓰던 이용자가 할 일
FIU는 이용 중인 업체가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맡겨 둔 코인과 예치금을 곧바로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이트가 막혀 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체 협조를 받아 DAXA가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영업이 의심되면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