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코인 과세 유예안…'정보교환 2년 뒤' 시행

박민규 의원 등 14명, 10월 1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시행일을 국가 간 거래정보 첫 교환 연도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
현행 시행일 2027년 1월 1일…국회엔 2029년·2030년 유예안과 폐지안도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국회에 냈다. 지금 법대로라면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작되는데, 개정안은 이 날짜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바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폐지안에 이어 여당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과세 시작을 '정보 교환 2년 뒤'에 묶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의안번호 2221923)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정했다. 과세 때 쓰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적용례도 함께 옮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교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다. 각국 세무 당국이 자국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서로 넘겨주는 제도다. 국내 언론은 한국의 첫 교환이 2027년으로 예정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가 사실상 2029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전했다.
2027·2029·2030, 국회에 걸린 시행일 세 가지
가상자산 과세 조항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시행은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1일로 잡혀 있다.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걸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 시행일 |
|---|---|
| 2029년 1월 1일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명 안, 8월 28일 제출 |
| 첫 정보 교환 2년 뒤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 안, 10월 16일 제출 |
| 2030년 1월 1일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명 안, 9월 23일 제출 |
| 과세 폐지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2명 안, 3월 19일 제출 |
김상훈 의원안은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김재섭 의원안은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박민규 의원안은 18일 현재 소관 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외 거래소 자료가 없다는 같은 이유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과세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공백 때문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몰려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시행일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
김상훈 의원안도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디파이)처럼 국내 중앙화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추적할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파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데 가상자산 투자자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송언석 의원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 소득세도 없애자는 내용이다.
현행대로라면 남은 시간은 75일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생긴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18일 기준으로 75일 남았다. 시행일을 바꾸려면 개정안이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그 전에 공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