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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 과세 업계 간담회…"준비 상황 종합 점검"

정부, 코인 과세 업계 간담회…"준비 상황 종합 점검"

권대영 재경부 1차관, 20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전문가와 과세 간담회

업계, 명확한 과세 기준·시스템 준비 기간·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형평 요청

정부 "준비 상황 종합 점검"…2027년 1월 시행·유예 결론은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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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73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가 거래소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업계는 명확한 과세 기준과 시스템을 갖출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행할지 다시 미룰지에 대한 결론은 이날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업비트 운영사부터 학계까지 한자리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렸다. 정부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1차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와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가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리했다. 재정경제부는 간담회 목적을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폭넓게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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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 달라는 업계, 원칙 지키겠다는 정부

업계·전문가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과세 기준을 분명히 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거래소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도 따져야 한다. 스테이킹 같은 거래 유형별 기준, 손실 이월공제, 신고 편의도 손봐야 한다.

정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국가 간 정보 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전문가들은 과세 제도가 법에 들어간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세 차례 유예…종합 로드맵 필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한 박훈 교수는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소개하고 시행과 유예 주장별로 따져볼 점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국감 '의견 수렴' 답변 2주 만의 자리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긴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1일로 잡혀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 답변 2주 만에 정부가 연 공식 의견 수렴 자리다.

국회에는 시행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는 국민의힘 의원안, 첫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 2년 뒤로 미루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의 안(10월 16일 제출), 과세를 아예 없애는 안이 올라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생긴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시행일을 옮기려면 개정안이 그 전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한다.

본 기사는 공개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