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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CC, 스테이블코인법 최종 규칙…'이자 우회' 추정 조항 뺐다

미 OCC, 스테이블코인법 최종 규칙…'이자 우회' 추정 조항 뺐다

미 통화감독청, 21일 지니어스법 시행 최종 규칙 발표…2027년 1월 18일 시행

계열사·제3자 보상을 이자로 추정하던 조항 삭제…사례별로 감독

상환 7일 자동 연장 없애고, 하루 10% 넘는 상환 요청은 24시간 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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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은행 자회사나 OCC 인가를 받은 비은행 회사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낼 때 지켜야 할 준비금·상환·위험 관리 기준을 담았다. 더블록은 지니어스법 시행 규칙을 최종 확정한 미국 감독당국은 OCC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27년 1월 18일규칙·법 시행일
약 328건제안안에 들어온 의견
2영업일상환 기한 상한
10%하루 상환 요청 시 보고 기준

OCC는 올해 2월 25일 제안안을 내고 의견을 받았다. 의견 접수는 5월 1일 마감했지만 7월 1일까지 늦게 들어온 의견도 검토했다. 최종 규칙은 새로 만든 연방규정 12 CFR 15장에 활동 범위, 준비금, 상환, 감사·보고, 수탁, 인가 신청, 해외 발행사 감독, 자본 기준 등을 넣었다.

이자 우회 판단, 당분간 사례별로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만을 이유로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발행사가 계열사나 '관련 제3자'와 이자 지급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보유자에게 수익을 주면 일단 법 위반으로 추정하고, 금지 대상이나 회피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발행사가 서류로 입증하게 하는 '반증 가능 추정' 조항을 뒀다. 발행사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업체나, 발행사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코인을 찍어 주는 '화이트라벨' 상대방이 그 대상이었다.

최종 규칙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 추정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허용될 거래까지 붙잡거나, 반대로 추정 대상이 아닌 거래는 괜찮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대신 인가 심사와 감독 과정에서 거래를 지켜보고, 금지를 어기거나 피해 가는 거래를 찾으면 조치하고 지침을 내겠다고 했다. 법이 OCC에 회피 행위를 막을 권한을 준 만큼 그 권한은 그대로라는 점도 못 박았다.

거래소가 고객에게 주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두고는 은행권과 코인 업계가 맞서 왔다. 더블록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런 보상이 예금을 빼 가 지역 금융기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OCC는 이자 금지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있다는 의견에 "그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정된 그대로 이자 금지를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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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7일 자동 연장 대신 24시간 내 보고

발행사는 상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제안안은 상환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 기한을 7일로 자동 연장하는 장치를 뒀는데, 최종 규칙은 이를 없앴다. 자동 연장이 오히려 뱅크런(대량 인출)을 부르거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신 한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에 24시간 동안 발행량의 10%를 넘는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발행사는 24시간 안에 OCC에 알려야 한다. 이때 발행사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OCC가 재량으로 허용 여부를 정한다. OCC는 이 권한을 아껴 쓰겠다며 상환 연장은 드물 것이라고 했다. 발행량 250억 달러 이상인 대형 발행사에 준비금의 0.5%(최대 5억 달러)를 예금보험이 되는 예금으로 두게 한 제안도 운영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로 빠졌다.

"준비금, 상환, 위험 관리에 강한 기준을 둔 명확하고 실용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조너선 굴드 미국 통화감독청장

자금세탁 방지 규칙과 인가 접수는 따로

이번 규칙은 국법은행 자회사, 연방 인가 비은행 발행사, OCC 관할에 들어오는 일부 주 인가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에 적용된다. OCC 감독을 받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수탁 업무 기준도 들어 있다. 은행비밀법·자금세탁 방지·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함께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 제안안은 6월 24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발행사 인가 신청과 면제 요청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따로 발표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1863년 국법통화법에 빗대 "지니어스법은 디지털 시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체계를 세운다"고 말했다.

업비트 테더 1331원, 환율보다 0.3% 높아

21일 오후 8시 34분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테더(USDT)는 1,331원, USD코인(USDC)은 1,334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코인용이 집계한 원·달러 환율은 약 1,327원으로, 테더는 약 0.3%, USD코인은 약 0.5% 높은 수준이다. 업비트 테더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641억 원이었다. 빗썸에서 USD코인은 1,332원이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