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코인업체 2곳 접속차단 요청…수사통보 47곳

DAXA, 미신고 업체 3곳 수사의뢰…FIU는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차단 요청
이지스벤처스는 사이트·앱이 없어 제외, 실제 차단은 방미심위 심의로 결정
수사기관 통보 누적 47곳…신고된 사업자는 28곳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인터넷 사이트·휴대폰 앱을 국내에서 막아 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곳은 같은 날 업비트·빗썸 등 원화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3곳에 들어 있다. 이로써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47곳으로 늘었다.
이지스벤처스는 차단 요청에서 빠졌다
DAXA가 수사를 의뢰한 곳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다. 이 가운데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에 쓰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접속차단은 서버나 운영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이 내려진다. 실제 차단 여부와 시점은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외 업체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똑같이 적용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두는지,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벤트를 여는지,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지 등을 함께 따져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같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미신고 업체와 거래를 끊어야 하고, 어기면 위반 1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를 적발할 때마다 신고 거래소에 알려 그 업체로 코인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22년 쿠코인·MEXC부터 47곳
보도자료에 붙은 수사기관 통보 명단은 2022년 8월 통보된 쿠코인(KuCoin)·MEXC·페멕스(Phemex) 등 해외 거래소로 시작한다. 지난 13일 FIU가 밝힌 누적 통보 업체는 44곳이었는데, 이번 3곳이 더해졌다. 명단에는 올해 1월 통보된 BingX, 8월 말 통보된 탭비트·빅원·유비트 등도 올라 있다. FIU는 이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차단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FIU 요청으로 구글·애플 앱 장터에서 미신고 업체 앱의 국내 신규 설치가 먼저 막혔고, 방미심위는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미신고 업체 인터넷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당시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불법인 만큼 피해 신고가 없어도 적발 즉시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막기로 했다. 2024년 5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미신고 업체에서 코인을 사는 것도 막혀 있다.
차단된 업체가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FIU는 13일 발표에서 이런 대체 사이트를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차단 뒤 기존 이용자가 자산을 빼내기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협조를 받아 DAXA가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원화 거래소의 최대 62배
FIU는 미신고 업체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보안과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어 해킹이나 투자 사기로 돈을 잃어도 되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DAXA와 신고 거래소들이 함께 벌인 집중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였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평균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다.
FIU는 앞으로 방미심위·DAXA와 함께 새로 적발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빨리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 공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할 일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고,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볼 수 있다. 그 밖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쓰고 있는 업체가 미신고로 확인되면 코인과 예치금을 바로 빼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광고는 사기를 의심하라고 FIU는 당부했다. 추천 링크(레퍼럴)로 가입을 권하는 행위는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돼 추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의심 업체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