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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추진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추진

이형일 부총리,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발표…2029년 시행

미국과 CARF 정보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디지털자산법 제정 고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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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뤄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해 주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과세를 미루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생긴 소득부터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유예안이 확정되려면 그 전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과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해에 맞췄다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해외 거래 정보다. 여러 나라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이다. 정부는 그 전에 당장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자산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따졌다며,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할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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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손실, 이후 3년 이익에서 뺀다

함께 추진하는 손실 이월공제는 어느 해에 난 손실을 그 뒤 해의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다. 지금 법은 한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한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 원을 벌면, 지금 방식으로는 첫해 손실과 상관없이 이듬해 이익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빼고 세금이 붙는다. 이월공제가 생기면 첫해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뺄 수 있다.

정부는 이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금 법에 적힌 세금 계산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판 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뺀 것이 소득이고,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을 매긴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다.

과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번 발표문은 이 기준일을 어떻게 할지는 다루지 않았다. 과세 시점이 미뤄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고쳐 2025년 시작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나온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 신고 편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출범회의를 조속히 연 뒤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1월 5일정부, 과세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추진 발표
2027년 1월 1일현행법상 과세 시작일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으로)
2027년 상반기민관합동 워킹그룹 집중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입법이 필요한 사항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세부 과세기준 발표
2029년CARF 통한 미국과 정보교환 시작, 과세 시행 (유예안 국회 통과 시)

재정경제부는 시행 시기 조정이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로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자금시장정책과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를 안내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