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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상환 수수료 1% 상한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상환 수수료 1% 상한

캐나다 재무부, 24일 관보에 스테이블코인 시행령 초안 게재…60일 의견 수렴

보유 이자 금지, 상환은 영업일 3일 안에 수수료 1% 이하

준비금은 현금·만기 3개월 이하 국채 등만…2027년 가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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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고 상환 수수료를 1%로 묶는 시행령 초안을 내놨다. 캐나다 재무부는 24일자 관보(Canada Gazette) 1부에 '스테이블코인 규정(Stablecoin Regulations)' 초안을 싣고 6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왕 재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칙이다.

법과 규정이 시행되면 은행·신탁회사·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사는 캐나다은행(중앙은행)에 등록해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재무부는 적용 대상을 발행사 5곳 안팎으로 잡았고, 그 예로 스테이블코프의 QCAD, 룬 테크놀로지의 CADC, 서클의 USDC를 들었다.

지금 캐나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주(州) 증권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는 방식으로만 관리된다. 캐나다증권관리자협의회(CSA) 지침에 맞는 스테이블코인만 거래소에 올릴 수 있지만, 여러 주와 해외에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를 다루는 규칙은 없었다. 재무부는 준비금 부족, 발행사 파산,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을 이번 규정의 이유로 들었다.

돌려달라면 영업일 사흘 안에, 수수료는 1%까지

초안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준 통화와 1대 1로 바꿔 주도록 했다. 보유자가 요청하면 최소 금액 제한 없이 영업일 3일 안에 상환해야 하고, 상환 수수료는 상환액의 1%를 넘을 수 없다. 수수료를 새로 받거나 올릴 때는 적어도 7일 전에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재무부는 현재 시장의 직접 상환 수수료가 0.1% 안팎이지만, 상한을 그 수준으로 낮추면 작은 신생 발행사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1%를 크게 넘기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막을 수 있어 그 사이에서 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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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만 있으면 이자 없다, 쓸 때 주는 보상은 허용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자나 수익(yield)을 줄 수 없다. 보유자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해 우회로 주는 것도 막았다. 발행사가 비용을 대고 다른 업체가 이자를 주는 수익 공유 계약이 대표적이다. 다만 결제·송금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쓸 때' 주는 보상은 이자로 보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 조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이자 상품과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들은 보유 이자를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봤고, 재무부는 1월과 6월 업계 간담회와 개별 면담을 거쳤다. 그 끝에 거래 기반 보상은 허용하되 보유 이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이나 법정화폐처럼 광고하거나 예금보험·정부 보증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준비금은 현금과 만기 3개월 이하 국채만

발행사는 매일 하루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발행량 이상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담을 수 있는 자산은 요구불예금(현금 포함), 남은 만기 3개월 이하 국채, 만기 1영업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이런 자산으로만 채운 머니마켓펀드(MMF)다. 준비금은 캐나다에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맡겨야 한다. 자산별 비중 제한은 두지 않았다.

발행사는 발행량과 준비금 구성을 담은 보고서를 매달 공개하고 캐나다은행에 내야 한다. 고객 민원은 7일 안에 접수를 알리고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중대 위반'은 최대 100만 캐나다달러, '매우 중대한 위반'은 최대 1천만 캐나다달러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중대 위반이 두 건 이상 겹치면 매우 중대한 위반 한 건으로 묶인다.

지갑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거나 결제를 처리하는 회사도 감독 범위에 들어간다. 초안은 소매결제법(RPAA) 시행령을 함께 고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 결제 수단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으로 업체 30곳 안팎이 새로 캐나다은행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들은 운영 위험 관리와 고객 자금 보호 체계를 갖추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2027년 가을 시행 목표…기존 발행사는 30일 안에 등록 신청

2026년 3월스테이블코인법 국왕 재가
2026년 10월 24일시행령 초안 관보 게재, 60일 의견 수렴 시작
2027년 가을법·시행령 시행 목표
시행 후 30일 안기존 발행사 등록 신청 마감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던 회사는 법 시행 뒤 3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행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등록이 거부되면 발행을 멈춰야 한다. 재무장관은 신청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할지 60일 안에 정한다. 재무부는 초안 설명에서 미국 GENIUS법, 유럽연합의 미카(MiCA), 일본·싱가포르·홍콩·영국 제도를 함께 언급했다. 주(州)나 다른 나라 제도가 캐나다와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캐나다은행 총재가 해당 발행사의 의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상호 인정 기준을 더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무부는 캐나다은행이 지침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이름이 오른 USDC는 국내 원화마켓에서도 거래된다. 27일 오후 3시 33분 업비트에서 USDC는 1,335원, 테더(USDT)는 1,332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 1,325원보다 0.5~0.7% 높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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